로딩화면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재심

사건 당사자 및 대리인은 개인과 법인 인증을 통하여 온라인 사건 신청 및 사건조회가 가능합니다.
  • 01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2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3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병합 재심 신청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병합 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4 차별시정 재심 신청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5 복수노조 재심 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등 사건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6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신청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7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 재심 요청서

    단체협약의 해석(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초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