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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2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3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병합 재심 신청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병합 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4 차별시정 재심 신청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5 복수노조 재심 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등 사건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6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신청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7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 재심 요청서
단체협약의 해석(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초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사건 당사자 및 대리인은 개인과 법인 인증을 통하여 온라인 사건 신청 및 사건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