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 제도는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일학습병행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거나, 고용에 있어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조치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차별시정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단시간·파견·일학습병행 근로자가 임금, 상여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승진 등 고용에 있어 성차별이 있은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의무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등에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기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가까운 노동위원회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 신청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차별시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교수, 변호사 등으로 위촉된 차별시정 위원 3인으로 ‘차별시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차별시정위원회는 담당 조사관을 통해 서면조사, 출석조사,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신청내용에 대해 조사를 한 후에 근로자(신청인), 사용자(피신청인), 증인, 참고인 등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한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차별시정 신청 이후 판정을 통한 해결보다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 도모가 필요할 경우 조정 또는 중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결정이 있은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차별시정 신청처리절차
차별로 인정될 경우 어떠한 명령을 하게 되나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될 경우 사용자(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때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등의 제도개선 명령 포함),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배상을 명할 경우 사용자(사업주)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까지의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제도
차별시정위원회의 판정을 통한 해결보다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또는 중재를 받으려면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정
'조정'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요청으로 진행되며,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이 양 당사자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차별시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향후 소송에서 이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심문 과정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것 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재
'중재'는 당사자 쌍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진행되며 당사자간 의견이 다르더라도 차별시정 위원회 에서 중재 결정을 하게 되면 양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중재결정 역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향후 소송에서 이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다툴수 없습니다.
차별시정 통보제도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사업주)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사업주)가 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근로자 및 사용자(사업주)는 의견 진술 등을 통해 사건 진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나요?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사업주)에게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