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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별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12)
사무국
사무처
기획총괄과
조정심판국
전원회의
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문별위원회 구성은 중앙노동위원회와 같음(다만, 교원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만 설치)
서울 지노위는
사무국에 조정과.교섭대표결정과.심판1과.심판2과, 경기지노위는 조정과.심판1과. 심판2과,
부산·충남·전남·경북·경남지노위는 조정과.심판과를두고, 인천·강원·충북·전북지노위는
조정과·교섭대표결정과·심판과 통합 운영
선원노동위원회 : 12개 지방해양항만청을 관할로 하여 12개소 설치(비상설)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 가능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 가능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사건에 준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