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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관계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 함 -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을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