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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구분 | 내용 | 노동위원회 신청 사건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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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노조법 제29조2)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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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 결정 (노조법 제29조3)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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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 의무 (노조법제29조4)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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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가까운 노동위원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가까운 노동위원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서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가까운 노동위원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의 100분의 10이상인 노동조합.
신청서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가까운 노동위원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사건에 준하여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