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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Home 위원회 소개 업무안내 복수노조

복수노조

노동쟁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2011. 7. 1.부터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물론 기업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례분석 보기
구분 내용 노동위원회 신청 사건 종류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법 제29조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1. 01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2. 02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3. 0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4. 04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 결정
(노조법 제29조3)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1. 05교섭단위 분리 결정/통합신청
공정대표 의무
(노조법제29조4)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1. 06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요구사실공고에 대한시정신청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7일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용자에게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노위규칙 별지 제38호의5 서식)와 첨부자료*를 갖추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첨부자료
    •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
    •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신청서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가까운 노동위원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은 관계당사자에게 “사건접수 통지 및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통해 제출자료, 위원제척기피 및 심판위원회 구성 등 사건처리절차 등에 대해 지체 없이 안내해 드립니다.
  • 사건처리는 ①공익위원 3인으로 심판위원회 구성, ②사건조사, ③회의개최 통지(신청인, 피신청인), ④심판위원회 개최 ⑤결정 ⑥결정서 송달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노동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조사를 위하여 서면조사, 출석조사 및 출장조사 등을 병행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취하를 한 경우 심판위원회는 해당사건을 결정하지 않고 양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내용에 대하여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처리기간은 교섭요구 사실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용자의 확정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교섭요구의 공고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이의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의신청의 내용을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교섭요구의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노위규칙 별지 제38호의6 서식)와 첨부자료*를 갖추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첨부자료
    •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한 서류 사본.
    •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해당노동조합의 이의신청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에 한함.)

신청서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가까운 노동위원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가 교섭요구 확정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이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공고하지 않은 경우와 사용자의 확정 공고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 되어 노동조합이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정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5일간 확정 공고한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5일 이내
  •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이의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에는
    → 해당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고한 기간(5일)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은 관계당사자에게 “사건접수 통지 및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통해 제출자료, 위원제척기피 및 심판위원회 구성 등 사건처리절차 등에 대해 지체 없이 안내해 드립니다.
  • 사건처리는 ①공익위원 3인으로 심판위원회 구성, ②사건조사, ③회의개최 통지(신청인, 피신청인), ④심판위원회 개최 ⑤결정 ⑥결정서 송달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노동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조사를 위하여 서면조사, 출석조사 및 출장조사 등을 병행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취하를 한 경우 심판위원회는 해당사건을 결정하지 않고 양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내용에 대하여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처리기간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공고기간 중에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과반수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노위규칙 별지 제38호의7 서식)와 첨부자료*를 갖추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첨부자료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청서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가까운 노동위원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은 관계당사자에게 “사건접수 통지 및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통해 제출자료, 위원제척기피 및 심판위원회 구성 등 사건처리절차 등에 대해 지체 없이 안내해드립니다.
  • 사건처리는 ①공익위원 3인으로 심판위원회 구성, ②사건조사, ③회의개최 통지(신청인, 피신청인), ④심판위원회 개최 ⑤결정 ⑥결정서 송달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노동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조사를 위하여 서면조사, 출석조사 및 출장조사 등을 병행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취하를 한 경우 심판위원회는 해당사건을 결정하지않고 양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당사자 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처리기간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이며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기간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교섭대표단의구성 결정신청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의 100분의 10이상인 노동조합.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0분이 10이상인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청서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가까운 노동위원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결정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가 없거나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가 없는 경우
    → 과반수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할 수 있는 날을 포함하여 10일 지난 후
  •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 노동위원회 결정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은 관계당사자에게 “사건접수 통지 및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통해 제출자료, 위원제척기피 및 심판위원회 구성 등 사건처리절차 등에 대해 지체 없이 안내해 드립니다.
  • 사건처리는 ①공익위원 3인으로 심판위원회 구성, ②사건조사, ③회의개최 통지(신청인, 피신청인), ④심판위원회 개최 ⑤결정 ⑥결정서 송달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노동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조사를 위하여 서면조사, 출석조사 및 출장조사 등을 병행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취하를 한 경우 심판위원회는 해당사건을 결정하지않고 양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결정 신청내용에 대하여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처리기간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이며 해당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사건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첨부자료.
    첨부자료
    •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
    •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신청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입니다.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은 관계당사자에게 “사건접수 통지 및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통해 제출자료, 위원제척기피 및 심판위원회 구성 등 사건처리절차 등에 대해 지체 없이 안내해 드립니다.
  • 사건처리는 ①공익위원 3인으로 심판위원회 구성, ②사건조사, ③회의개최 통지(신청인, 피신청인), ④심판위원회 개최 ⑤결정 ⑥결정서 송달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노동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조사를 위하여 서면조사, 출석조사 및 출장조사 등을 병행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취하를 한 경우 심판위원회는 해당사건을 결정하지 않고 양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내용에 대하여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처리기간은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 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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