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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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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로 접수 처리되는 일반적인 전자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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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방노동의원회에 대한 초심신청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상여금 관련, 부당한 업무 강요 등 근로자의 인권관련,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관련,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관련 등은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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