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노동쟁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구제신청서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익위원 제척신청을,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익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 21조)

첨부자료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청서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가까운 노동위원회 에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규정: 노동조합법 제85조제5항 및 제29조의4제4항
법원은 중노위의 구제명령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노동조합법 제95조)
부당노동행위 인정(구제명령) 재심판정
행정소송 제기
중노위에 긴급이행명령 신청 요청서 제출
사전 조사 (의견 및 자료제출 요구, 검토보고서 작성 등)
심판 위원회 구성 및 사건 배정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을 한 심판위원회와는 별도)
심문회의 개최, 긴급이행명령 신청 여부 결정 (결정서 작성)
행정소송 계속 중인 법원에 긴급이행명령 신청 (결정서 첨부)
긴급이행명령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