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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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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격 및 구성

성격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
  •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

구성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10~50인, 공익위원 10~70인(노위법 제6조제2항)
    • 각급 노동위원회별 위원정원은 노동위원회법시행령(제3조 및 별표 2)으로 규정
  • 위원의 위촉
    •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 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
    •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위촉 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
  • 임기:3년(연임가능)
  • 위원장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명 이상을 추천하여 그 중 한 명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 상임위원
    •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공익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기구

  • 관할 및 관장 업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12개소), 특별노동위원회(선원노동위원회)로 구분
  • 전원회의 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별 위원회(심판위원회,조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두어 사건 처리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처를, 지방노동위원회는사무국을 둔다 (노동위원회법 제14조)

중앙노동위원회

  • 특별노동위원회

    • 선원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12)

    • 사무국

      • 조정과
      • 교섭대표결정과
      • 심판과
  • 사무처

    • 기획총괄과

    • 조정심판국

      • 조정과
      • 교섭대표결정과
      • 심판1과
      • 심판2과
      • 법무지원과
  • 전원회의

  • 심판위원회

  • 차별시정위원회

  • 조정위원회

  • 특별조정위원회

  • 중재위원회

  •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문별위원회 구성은 중앙노동위원회와 같음(다만, 교원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만 설치)
서울 지노위는 사무국에 조정과.교섭대표결정과.심판1과.심판2과, 경기지노위는 조정과.심판1과. 심판2과, 부산·충남·전남·경북·경남지노위는 조정과.심판과를두고, 인천·강원·충북·전북지노위는 조정과·교섭대표결정과·심판과 통합 운영

선원노동위원회 : 12개 지방해양항만청을 관할로 하여 12개소 설치(비상설)

기능

노동쟁의의 조정

  • 조정(調停, Mediation)
    • 노사간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 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용자가신청하는 경우
    • 노동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 가능

  • 중재(仲裁, Arbitration)
    •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어느 일방이 신청하거나,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회부를 결정 할 수 있음.
    • 중재재정은 당사자들의 수락여부에 관계없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 가능

  • 필수유지업무 결정
    •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구체적 운용방법을 협정으로 체결해야 하며,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
    • 노동위원회에서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
  • 긴급조정(Emergency Adjustment)
    •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
    • 긴급조정결정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 금지
    • 이 기간 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중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등의 결정

  1. 01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2)
    •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최초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신청
      • 위반 사실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2. 02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2)
    •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해 5일간 공고하지 않거나 수정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한 노동조합이 신청
      • 위반 사실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3. 0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노조법 제29조의2)
    •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내용을 5일간 공고한 경우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신청
      •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에 대해 결정
  4. 04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2)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노조 일부 또는 전부가 신청
      •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및 비율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결정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사건에 준하여 처리

  5. 05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3)
    • 노사 쌍방 또는 일방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이전 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이후 신청
      • 하나의 사업장 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교섭단위의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분리 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 당사자 신청사건
    1. 01부당노동행위 여부판정(노조법 제82조 내지 제84조)
      •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 징계 기타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
        •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노조법 제18조 제3항)
        • 당사자간 화해 권고
    2. 02부당해고여부 등에 관한 판정(근기법 제33조)
      •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신청
        • 신청사건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구제명령
        • 당사자간 화해 권고
    3. 03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정 (노조법 제29조의4)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4. 04기타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노조 일부 또는 전부가 신청
        •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노조법 제34조)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결렬·해석·이행방법과 관련한 중재(근참법 제24조)
        •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근기법 제26조)
        •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에 대한 승인(근기법 제45조)
        •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근기법 제84조)
        •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근기법 제92조)
        • 부당노동행위 이행명령의 신청(노조법 제85조제5항)
      • 의결요청사건
        •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노조법 제18조 제3항)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21조제1항)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21조제2항)
        • 노동조합 해산 의결 (노조법 제28조제1항4호)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31조제3항)
        •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노조법 제36조제1항)
        •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사전 의결 또는 중지명령의 사후 승인(노조법 제42조제3항및제4항)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시정

  •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가 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통보
    •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

정책적 업무

  • 노동위원회규칙 제정권(노위법 제25조)
    •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 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 지시권(노위법 제24조)
    •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 근로조건 개선조치의 권고(노위법 제22조제2항)
    • 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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