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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조(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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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정과 | 담당자명 | 남민정 |
| 담당자 전화 | 044-202-8312 | 담당자 E-mail | hahahoho410@korea.kr |
| 등록일 | 2018-11-27 | 조회수 | 1277 |
| 요약내용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임금협약에 관하여 ’18. 10. 26.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을 연장하면서 2차례 예비조정과 3차례 조정회의 및 수차례 개별면담, 노사 대표자간 교섭주선, 조정기간 중 노사자율 교섭지도 등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고 조정안을 제시, 노사가 수락하여 ’18. 11. 15.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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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