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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건설기업노동종합((주)삼안) 조정사건 타결 | |||
|---|---|---|---|
| 담당부서 | 조정과 | 담당자명 | 남민정 |
| 담당자 전화 | 044-202-8312 | 담당자 E-mail | hahahoho410@korea.kr |
| 등록일 | 2017-07-11 | 조회수 | 2774 |
| 요약내용 |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주)삼안)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7. 6. 2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사항과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해지 등 노사갈등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4차에 걸친 조정회의와 현장조정, 수차례의 노사 개별 면담 등을 통해 노사평화선언, 노사발전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도출하였고, 노사가 이를 수락하여 `17. 7. 10.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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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