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란 무엇인가요?
-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로써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에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한 경우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나 개별 조합원은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개별 조합원의 경우에는 소속 노동조합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작성하여 신청 노동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자료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청서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가까운 노동위원회 에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 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사건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①공익위원 3인으로 심판위원회 구성, ②사건조사, ③심문일정 통지(신청인, 피신청인) ④심문회의 개최 ⑤판정 ⑥판정서 송달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나 업무처리 일정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심문일정을 연기하게 됩니다. 한편 심문회의를 개최한 해당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한 후 판정을 하며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정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긴급이행명령제도는 무엇인가요?
-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또는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 노동조합법 제85조제5항 및 제29조의4제4항
- 이는 구제명령에 대한 법원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구제명령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통상 ‘긴급이행명령’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중노위의 구제명령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노동조합법 제95조)
긴급이행명령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① 이행명령 신청 요청(당해 사건 근로자나 노동조합):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또는 공정대표의무위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사건의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줄 것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행명령 신청(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이행명령 신청 요청을 검토하여 이행명령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심판위원회가 이행명령을 신청하기로 결정하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또는 공정대표의무위반) 재심판정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후 법원이 이행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긴급이행명령 처리절차
- 근로자,노동조합 중노위에 긴급이행명령 신청 요청서 제출
- 중노위 사전 조사 (의견 및 자료제출 요구, 검토보고서 작성 등)
- 중노위 심판 위원회 구성 및 사건 배정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을 한 심판위원회와는 별도)
- 심판위원회 심문회의 개최, 긴급이행명령 신청 여부 결정 (결정서 작성)
- 중노위 행정소송 계속 중인 법원에 긴급이행명령 신청 (결정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