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노동쟁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사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 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