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제제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해당합니다.(주의) 근로기준법상 30일 전 해고 예고의무 위반, 금품청산 위반, 임금 지급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 위반 등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http://labor.moel.go.kr)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해당합니다.[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이 사건 접수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제출한 구제신청서(별지 포함)와 제출자료는 노동위원회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부본이 송달되며, 다른 당사자가 제출한 답변서도 그 부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됩니다.[서류제출 및 송달을 쉽게 할 수 없나요?]
사건 접수 후 홈페이지의 [사건조회/전자송달]에 로그인 후 동의하시면, [이유서/답변서]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출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바로 송달 받을 수 있으며, SMS 알림 서비스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